주한미군이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왼쪽) 주한미군사령관이 2일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위치한 주한미군기지 대구 캠프 캐럴을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근무중인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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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3일까지 효력을 유지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주한미군이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군대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나는 한국에 있는 모든 미군 사령부와 군사시설에 대한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주한미군은 지난달 19일 한반도 전체에 대한 위기 단계를 '낮음'에서 '중간'으로 높였으며 지난달 25일부터는 '높음'으로 다시 높인 바 있다.
이어, "우리가 안일함과 싸우면서도 경계심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를 했다" 며 "지금은 경계를 낮출 때가 아니며 우리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이를 무찌르기 위해 군인들은 제 몫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상사태에 따른 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시설 출입 금지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인원은 주한미군 시설 출입 금지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비상사태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추가 결정이 없는 한 4월23일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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