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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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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 한채만 남기고 팔자"던 노영민이 아직도 두채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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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다주택자 상태를 유지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 실장은 지난해 말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수도권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청와대 참모진에게 1채만 남기고 팔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노 실장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전용 면적 45.72㎡(14평형) 아파트를 부인과 함께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노 실장 부부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67.44㎡(20평형) 아파트도 보유해 2주택자다.

노 실장은 반포동 아파트를 지난 2006년 5월 2억8000만원에 매입했다. 1987년 준공된 4개 동 414가구 단지 규모다. 이 아파트 가치는 1년새 1억2900만원 올라 4억6100만원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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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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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하지만 이 아파트는 재건축이 거론되는 강남권 아파트다. 지난해 10월 같은 크기의 아파트가 실제 10억원에 거래된 바 있다.

노 실장은 지난해 12월16일 정부가 초고강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할 때 청와대 비서관급(1급) 이상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수도권 보유 주택 2채 이상이면 1채만 남기고 처분하도록 권고했다.

당시에도 노 실장은 자신이 세운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다. 청주 아파트는 수도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 실장은 수도권 내 한채, 나머지는 비수도권 지역에 한채를 보유하고 있어 (노 실장이 세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주택자 보유 주택 처분을 권고한 당사자로서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잖다.

한편 청와대는 12·16 대책 이후 주택을 처분한 다주택자 고위 인사가 있는 지에 대해 별도로 확인해주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관보를 참조하라"고 했지만 재산신고 기준이 12월말이어서 이후 주택 처분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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