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 앞 선거관리위원회 안내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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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 등록이 26~27일 이틀간 진행된다. 총선과 동시에 하는 재·보궐 선거의 후보자 등록도 함께 진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27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4·15 총선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다음달 2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다만 후보자로 등록하면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은 할 수 있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지역구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비례대표후보자는 본인승낙서 추가)해야 한다. 무소속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하면 된다.
이번 선거부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기탁금은 기존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졌다.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는 1500만원으로 그대로다.
후보자등록 상황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 공개된다. 후보자의 재산·병역·전과·학력·납세·공직선거 입후보경력은 선거일까지 공개하며, 4월 5일부터는 정책·공약알리미를 통해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도 볼 수 있다. .
유효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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