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군부대 사격장에서 주한미군 장비가 이동하고 있다.[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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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뉴스24팀]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인 근로자에게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을 하라고 통보했다.
주한미군은 정확한 무급휴직 인원을 밝히지 않았지만, 다음 달 1일부터 전체 한국인 근로자 9천여명 중 절반가량인 4천500~5천여명이 무급휴직을 할 것으로 추산된다.
주한미군사령부는 25일 "주한미군은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분석을 완료했다"며 "오늘부터 무급휴직 통지서를 보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SMA 부재로 불행하게 주한미군이 다음 주 한국인 노동자들의 무급휴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 육군은 이날 '무급휴직 최종 결정 통지서' 제목의 통지서를 한국인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보냈다.
통지서는 "무급휴직의 원인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결정됐다"며 "4월 1일부터 무급휴직 기간의 종료가 통지될 때까지 무급 휴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급휴직 동안 비급여·비업무 상태에 있을 것"이라며 "비급여 상태로 자원해서 근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근무지에서 벗어나 있어야 한다. 업무와 연관된 어떠한 일도 수행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금이 확보된 남은 자리가 없기 때문에 무급휴직이 결정됐다"며 "통근 지역 이내에서 보직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을 '볼모'로 잡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고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미는 11차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하고 있지만, 총액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SMA 타결 전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을 막기 위해 인건비 문제라도 우선 협의하고자 했지만, 미국 측이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의 지원이 이뤄져야만 미국의 불순한 의도가 무산될 수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으로 인한 무급휴직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강제 무급휴직 기간 일을 하려 한다면 미 헌병대에 끌려가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며 "대한민국 노동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 1조389억원 중 약 40%인 3천700억원가량이 한국인 근로자 임금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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