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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통합당, 'n번방 방지법' 잇단 발의…불법촬영물 소지자도 처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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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아동청소년 음란물 구입·소지자 처벌", 박대출 "n번방 가입자 처벌"

여성 의원들 "디지털성범죄 미온적 대처·솜방망이 처벌이 불안 키워"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류미나 기자 = 미래통합당은 25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불법촬영 음란물을 구입·소지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송희경 의원은 이날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하면 처벌하고,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구입하거나 소지할 경우 처벌 형량을 강화한 'n번방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의 n번방 방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두 가지다.

송 의원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구입하거나 소지한 이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현행법에서 형량을 강화하고 구매자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송 의원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알면서'라는 문구로 인해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는 가해자가 '몰랐다'고 발뺌을 하는 경우가 빈번한 현실을 반영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새로 포함했다.

또 불법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처를 하지 않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했다.

연합뉴스

질의하는 송희경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미래통합당 송희경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상혁 디지털상에서의 성범죄(n번방 사태) 관련 현안질의를 하고 있다. 2020.3.25 yatoya@yna.co.kr



이날 박대출 의원도 'n번방 방지 3법'을 발의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운영자의 형량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높이고, 가입자도 형사처벌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이다.

또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성범죄단체 조직죄'를 신설해 운영자는 물론 가입자도 공범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운영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가입자는 5년 이상 징역형까지 처벌받게 된다.

대화방 운영자가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 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넘겨받아 판매·유포할 경우에도 처벌한다. 협박으로 촬영된 불법 영상물임을 알고도 가입자가 시청할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통합당 여성의원과 중앙여성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 디지털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적극 검토 ▲ 텔레그램 국제공조 수사 착수 ▲ 수사기관의 디지털 성범죄전담부서 신설 ▲ 피해자 지원과 보호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처와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국민 불안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질의하는 박대출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상혁 디지털상에서의 성범죄(n번방 사태) 관련 현안질의를 하고 있다. 2020.3.25 yatoya@yna.co.kr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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