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에 협조하고 또 다른 운영자 검거에 기여한 점 고려한 듯
피고인만 항소 '불이익변경 금지' 적용…징역 1년 이상 선고 불가능
'N번방에서 감방으로' |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성 착취 영상 공유방의 시초인 'n번방'을 '갓갓'으로부터 물려받은 인터넷 텔레그램 닉네임 '켈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는 27일로 예정된 가운데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갓갓의 'n번방'을 물려받아 음란물을 재판매해 2천500만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켈리'(kelly)라는 닉네임의 신모(32)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심 직후 신씨 측은 "1심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신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신씨의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없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은 원심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368조 '불이익변경의 금지'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켈리는 이 사건 이전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성착취 'n번방' (PG) |
그렇다면 검찰은 왜 켈리 사건의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을까.
우선 'n번방'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수사 초기 텔레그램을 활용한 음란물 유통 방식을 검경 등 수사기관에 켈리가 적극적으로 제보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이 작용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켈리는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n번방' 운영 방식을 여러 차례 시연해 수사에 협조했다.
실제 수사기관의 관리하에 'n번방' 운영자로 등장해 텔레그램을 통한 음란물 구매자나 또 다른 판매자들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고려해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고, 1심에서 구형량의 절반인 징역 1년이 선고되자 항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도 신씨가 경찰에 검거된 뒤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수사기관에 텔레그램을 이용한 음란물의 유통 방식을 알리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양형에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점조직 형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유포자 등을 검거하거나 추적하는 경찰에게 중요한 단서가 됐다.
신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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