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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이달 말까지 각 학교에 아동학대 예방과 위기대응 안전망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지침을 개정ㆍ보급한다.
이번 지침은 2017년 12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을 관련 법령 개정에 맞춰 수정한 것으로 학교 내에서 아동학대 사안 처리 시 법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개정판은 ▲아동학대 발견 및 초기 대응 ▲아동학대 사안 처리 절차 ▲피해 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교사가 알아야 하는 Q&A ▲아동학대 관련 교육청 연락처, 위(Wee) 프로젝트 현황, 경기도 내 관련 기관 현황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교사가 알아야 하는 Q&A'는 수년간 학교폭력과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담당한 전문가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해 아동학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 처리 방안 또는 유의점을 제시하는 등 현장 맞춤형 지원 내용을 상세히 담고 있다.
김인욱 경기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장은 "이번 개정 지침은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과 사안 처리 지원을 통해 건강한 학교 환경 마련에 초석이 될 것"이라며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전 국민의 인식 전환과 함께 학부모, 교직원들의 학생 인권 존중에 대한 생활 속 실천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내 초ㆍ중ㆍ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2016년 5949건, 2017년 7073건, 2018년 8333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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