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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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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공약 뜯어보기] ‘n번방’ ‘비동의 강간죄’…女心 공략 나선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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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영상물 소지자도 처벌

각 당 모두 단호한 대응 공약

비동의 강간죄 도입은 엇갈려

정의당·국민의당 법 개정 주장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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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4ㆍ15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여심(女心) 공략에 나섰다. 2018년 미투(Me tooㆍ나도 당했다) 운동 확산이후 첫 총선인 만큼 여성공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유권자의 표심을 가를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 최근 2018년 지방선거(남 59.9%, 여 61.2%)와 2017년 대선(남 76.2%, 여 77.3%)에서 여성 투표율이 남성 투표율보다 높았던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주요 정당들은 공통적으로 여성 1인 가구 안전 대책과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착취 영상물 구매자ㆍ소지자 처벌 강화 및 유포 협박, 사진ㆍ영상 합성 피해 등 사각지대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등의 대책을 내놨다. 미래통합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촬영 동의와 상관없이 영상을 이용한 협박도 성폭력 처벌대상에 포함시키고, 영상협박 피해자 역시 성폭력 피해자와 동일하게 제도적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매자와 소지자 처벌에 대한 부분은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민생당은 미성년자 성착취물 신고 의무 부과ㆍ위반 시 처벌, 아동 성착취 영상 소지죄 형벌 강화 및 양형 기준 상향을 통한 처벌 강화 등을 공약으로 준비 중이다. 정의당은 디지털성범죄에 가담한 생산자ㆍ유포자ㆍ소지자ㆍ이용자 모두 처벌은 물론 디지털 성범죄 산업 유통구조 차단 등을 내걸었다. 국민의당도 불법 촬영물 제작자ㆍ유포자ㆍ소비자 처벌과 피해자가 특정되는 촬영물과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미투 운동 이후 도입 필요성 제기된 '비동의 강간죄'는 정당별로 차이가 뚜렷하다. 비동의 강간죄는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이나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형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유엔(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민주당은 비동의 강간죄 도입 검토 중이지만 다소 소극적인 모습이다. 미래통합당은 여성공약 소개에서 탁현민 전 청와대 행정관의 저서 논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 원종건 씨 미투 논란 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정작 해당 공약은 찾아볼 수 없다. 민생당 역시 비동의 강간죄는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적극적으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6일 "모든 정당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비동의 강간죄 개정안 10건조차 논의되지 못하고 쌓여있다"며 조속한 법 개정을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지난달 18일 "글로벌 스탠다드는 동의 없는 성적 행위는 처벌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거절 의사를 밝힌 혹은 명시적 동의의사라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관계를 시도했다면 성폭행으로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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