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받은 중징계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에 항고하기로 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징계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인용 결정에 불복해 이번 주중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 20일 손 회장이 금감원의 문책 경고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민사소송에서 즉시항고는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만큼 오는 27일이 시한이다.
금감원은 서류 작업 등을 마치는 대로 26일 오후 또는 27일 오전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금감원의 즉시항고만으로는 손 회장 연임 문제에 영향을 끼치지는 못한다. 중징계 효력 정지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행정소송법 23조 5항은 '집행정지 결정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고,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 회장이 연임과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주는 중징계를 받아 연임에 차질을 빚는가 했으나 법원의 징계 효력 정지 결정으로 현재 연임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 연임이 확정될 예정이다.
문제는 주총 이후 결론이 날 고법의 판단이다.
고법이 행정법원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으나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2심 결정 효력이 이미 확정된 손 회장의 연임 사안에 소급 적용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개인 신상 관련 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법원이 인용에 관대하다는 관측이 있으나 만약 고법이 기각 결정을 하면 효력이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
금감원은 손 회장이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낸 '징계 효력 취소 청구' 본안 소송 준비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행정법원 재판부가 손 회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때 본안 소송에서 징계 적법성을 두고 다퉈 볼 여지도 있다는 점도 내세운 만큼 본안 소송 성패가 금감원 입장에서 중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행정법원 결정은 DLF 사태에서 손 회장의 행위가 위법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며 "중요한 본안 소송에 치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본안 소송에 대비한다.
본안 소송에서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경영진 제재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행령을 근거로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DLF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을 겸임한 손 회장을 징계했다.
하지만 손 회장 측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이지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며 맞서고 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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