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착취 불법제작·유포 ‘박사’ 조주빈은 신상 공개
성폭력 처벌 특례법 사상 첫 사례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건 조씨가 처음이다. 심의위는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했다. 심의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법조인, 대학교수를 포함한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경찰은 조씨의 신병을 25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운영자 조주빈뿐 아니라 ‘박사방’의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도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했다. 조씨는 지난해 9월부터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 사진을 받아 이를 빌미로 성착취 영상을 찍도록 협박하고 유포한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경향신문은 강력범죄 피의자는 ‘경찰이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름과 얼굴을 게재한다’는 내부 원칙에 따라 조씨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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