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 “책무 못해…사죄”
일반 회원엔 교사·방조 등
공범으로 처벌할 조치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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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이 유포된 ‘n번방 사건’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검토한다. 조직죄가 적용되면 주범 외 가담자들도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은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갖고 “디지털 성범죄 가해 행위는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그동안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범죄에 가담한 가해자 전원을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형사사법공조를 비롯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n번방 운영 가담자들이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 파악되면 ‘범죄단체 조직죄’(형법 114조) 적용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 조항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해 활동한 사람을 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간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사건에서 이 법이 적용돼 유죄 판결이 나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n번방 사건도 단독 범행으로 이뤄진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 114조에 따른 범죄단체 조직 및 집단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n번방 일반 회원의 처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내놨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의 행위가 성착취 등 범죄 혐의 가담·교사·방조에 해당하면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현재 처벌 규정이 없는 아동음란물 단순 시청행위에 대해선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법률 개정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디지털 성범죄의 법정형의 상향 조정 노력도 병행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 등 선진국의 양형기준만큼 끌어올리도록 대법원 및 다른 사법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검찰의 ‘AI(인공지능) 기반 불법촬영물 유포 탐지 및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이용해 n번방에서 다른 사이트로 유출된 불법 영상물을 탐색·삭제하기로 했다. 또 해외에 서버를 둔 대화방 수사를 위해 주요 7개국(G7) 국가와 협력하고, 가상통화 등 디지털 결제 수단을 이용한 범죄수익을 추적·환수할 예정이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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