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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n번방' 국회 회의록보니…"예술로 생각", "일기장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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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청원 1호로 올라왔지만…법사위서 관련법 소폭 개정에 그쳐

일부 참석자 발언 도마 위에…"처벌조항 신설 신중하자는 취지" 해명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이동환 기자 = 'n번방' 사건 등 사이버 공간 성범죄를 처벌해달라는 목소리가 국회의 국민청원 1호로 상임위에 회부됐지만, 국회 조치는 관련법을 소폭 손보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홈페이지와 속기록 등에 따르면 국회가 1월 10일 온라인 청원사이트 '국민동의청원'을 열자 같은 달 15일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