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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경찰,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 발족…"n번방 가담자 전원 수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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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이정옥 여가부 장관, 국민청원 답변

"경찰 모든역량 투입, 완전히 뿌리 뽑겠다"

국민 법감정 맞는 양형기준도 마련

2차 피해 예방도…"피해자 비난, 영상 공유 멈춰달라"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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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미성년자 성착취 등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전국민적 분노를 자아낸 가운데 이 같은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4일 오후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5건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국민의 삶을 수호해야 하는 경찰청장으로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분노에 공감하며,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디지털 성범죄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제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먼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본부장으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즉시 운영에 돌입한다. 특별수사본부에는 수사실행, 수사지도ㆍ지원, 국제공조, 디지털포렌식, 피해자보호, 수사관 성인지 교육담당 부서 등 관련 기능이 모두 투입되고 유관기관ㆍ단체와의 협업체계도 구축한다.


지난달 10일부터 시작돼 6월 말까지 예정돼 있던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특별단속'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4대 유통망은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비롯해 다크웹ㆍ웹하드ㆍ음란사이트를 지칭한다. 경찰은 이날까지 텔레그램 이용 디지털성범죄 대화방 운영자와 공범 28명, 아동성착취물 유통ㆍ소지사범 96명 등 총 124명을 검거하고 18명을 구속했다. 이 가운데에는 신상공개가 결정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도 포함돼 있다.


또 해외 서버 수사를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ICPOㆍ인터폴), 미국 연방수사국(FBI)ㆍ국토안보수사국(HSI), 영국 국가범죄수사청(NSA) 등 외국 수사기관은 물론 구글ㆍ트위터ㆍ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과의 국제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단속을 통해 찾아낸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활용해 몰수하고,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도 이뤄지도록 한다.


아울러 단속ㆍ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지방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팀' 인력을 확충하고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설치된 '추적 수사지원 TF'에 전문 수사관을 배치한다. 이를 통해 다크웹ㆍ가상통화 추적 기술과 같은 전문 수사기법을 개발해 수사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이 자체 개발한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고도화와 함께 인터폴 '아동성착취물 데이터베이스' 등 국제적 협력 시스템도 적극 활용해 불법촬영물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신속히 차단ㆍ삭제해 2차 피해도 차단할 방침이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텔레그램 'n번방'에 대한 엄정 수사도 약속했다. 민 청장은 "검거된 운영자 조주빈뿐 아니라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ㆍ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 경찰의 모든 역량을 투입해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악질적 범죄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생산자, 유포자는 물론 가담ㆍ방조한 자도 끝까지 추적ㆍ검거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함께 답변에 나선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한 범정부 대응방안을 밝히며 "헤아릴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의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디지털성범죄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며 안전한 우리 사회를 위한 모두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교육부, 대검찰청 등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범부처 협의를 통해 '제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국민 법감정에 맞는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마련 ▲디지털성범죄 법률 개정 ▲디지털성범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디지털성범죄 인식 개선 ▲피해자 지원 즉시 강화 등 5가지 방향을 언급했다.


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마련을 대법원에 요청했고, 대법원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양형기준이 마련되면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행위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범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등 사회적 감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n번방 사건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피해신고 창구를 24시간 운영하고, 전담 상담인력을 1대1로 매칭해 피해 회복을 끝까지 도울 방침이다. 디지털성범죄 전문 변호인단으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수사 초기부터 소송 마지막 단계까지 맞춤형 법률 지원도 제공한다.


이 장관은 "피해자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란다"며 "불법영상물이 삭제되고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정부가 여러분 곁에 있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피해 영상물 공유를 즉시 멈춰달라"며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인식개선과 범죄 차단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은 256만명의 동의를 얻은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를 비롯해 총 5건이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었다. 이들 청원에 참여한 동의자를 모두 합하면 500만명이 넘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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