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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법원, ‘n번방’ 와치맨 선고 미뤄… ‘가벼운 구형량’ 무거워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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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법원이 수십명의 여성을 성 착취한 텔레그램 ‘n번방’의 주요 피의자 ‘와치맨’에 대한 선고를 미뤘다. 보강수사 방침을 정한 검찰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구형이 가볍다”는 비판 여론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수원지법은 24일 "검찰 측이 이날 변론 재개 신청을 했다"며 "다음 달 9일 선고 예정이던 와치맨 재판 변론을 다음 달 6일 재개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사’ 사건 기록 등을 참고해 적용할 수 있는 법 조항 등을 추가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와치맨'으로 알려진 회사원 전모씨(38)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범한 회사원이던 전씨는 음란물 사이트와 텔레그램 ‘고담방’ 등을 통해 음란물을 공유했다. 이곳에 올라온 착취·음란 사진과 동영상만 1만1400건에 이른다.

하지만 이 같은 검찰의 구형은 '박사' 사건이 터지면서 “구형이 부족했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현재 전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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