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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n번방`에 칼 뺀 수사당국…"회원 신상공개, 법정최고형 구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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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국민청원 답변…"n번방 회원도 모두 수사, 신상공개 검토"

경찰, 디지털성범죄 특수본 만들어 엄정 대응

법무부, 법정최고형 구형, 범죄단체 조직죄 등 적용 계획

[이데일리 박기주 안대용 기자]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발생한 `n번방(박사방)` 사건에 대해 경찰이 이에 참여한 회원 모두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하고 나섰다.

또한 법무부는 장관까지 나서 이번 사건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는 의지도 밝히는 등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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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이 24일 오후 ‘n번방’ 운영자 및 가입자 신상공개 촉구 청와대 국민 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공식 유튜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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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n번방 회원들도 모두 수사…필요하면 신상공개도”

민갑룡 경찰청장은 24일 오후 `n번방 운영자 및 가입자 신상공개 촉구` 국민청원에 대해 “국민의 삶을 수호해야 하는 경찰청장으로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분노에 공감한다”며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디지털 성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제거하겠다”고 디지털 성범죄 척결 의지를 밝혔다.

이번 국민청원은 텔레그램에서 이뤄진 일명 `박사방`의 행태가 논란이 되며 올라왔고 400만건이 넘는 동의를 얻으면서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았다. 이미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신상공개를 결정하기도 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피의자는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었다”며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조주빈 외 박사방의 다른 공범 및 회원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박사방의 조력자와 영상 제작자, 회원으로 가입해 영상을 유포한 자 등 참여자 전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해 전모를 밝힐 예정”이라며 “향후 수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불법행위자를 엄정 사법처리하고 신상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즉시 설치해 운영한다는 게 그 계획의 골자다.

특별수사본부는 수사실행과 지도·지원, 국제공조, 디지털포렌식, 피해자 보호, 수사관 성인지 교육 담당 부서로 구성되고, 유관기관과 단체들과의 협업체계로 구축할 방침이다. 올해 6월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던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특별단속’은 올해 말까지로 연장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해외 수사기관 등과의 협업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민 청장은 “더 이상 해외 서버 등을 이유로 수사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인터폴이나 미국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수사국(HSI), 영국 국가범죄수사청(NSA) 등 외국 수사기관은 물론 구글·트위터·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과의 국제공조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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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 대응 방침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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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정 최고형 구형, 범죄단체 조직죄 등 적용 계획”

경찰로부터 ‘n번방 사건’을 넘겨 받게 될 검찰 역시 이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 법정 최고형 구형을 검토하고 해당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뤄진 정황이 발견되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n번방 사건’은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주된 상대로 디지털 공간에서 성 착취를 자행하고 현실 공간의 성범죄로 연결되는 등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가담자 전원을 엄정 조사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책임에 따라 강력 처벌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방침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법정 최고형과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이다. 법무부는 대화방 개설·운영자 및 적극 관여자의 경우 범행 기간, 인원 및 조직, 지휘체계, 역할분담 등을 고려해 가담 정도에 따라 법정최고형 구형을 검토하도록 했다. 현재 조주빈 등 공범에게 적용된 혐의 중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동음란물제작)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또한 조주빈을 포함한 공범이 저지른 범행이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상태 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형법 제114조에 규정된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검토한다. 조직적 체계를 갖춘 ‘보이스피싱’ 또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사건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해 처벌하고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추 장관은 “이번 사건이 그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이 빚은 참사임을 반성한다”며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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