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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광주 예술인들 국가 상대 손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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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광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광주·전남 예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이 24일 열렸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박상준 부장판사는 이날 지역 문화예술인 26명이 참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들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봤다며 2017년 2월 소송을 냈다.

애초 원고 39명이 참여했으나 피해 입증 등을 고려해 일부는 소송을 취하했다.

원고들은 현재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워 우선 상징적으로 1인당 100만원씩의 정신적 손해배상액을 잡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의 불이익 행위가 추가로 드러나면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액을 재산정하기로 했다.

원고들은 문학·연극·영화·미술·음악·전통예술 분야 종사자들로, 대부분 2014년 세월호 시국선언에 동참했거나 지역 예술인협회 집행부로 활동한 이력 등이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들을 시국 선언자 또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 세력으로 규정하고 명단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예술인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에 보조금 신청을 했다가 블랙리스트 기재를 이유로 지원이 배제됐으며 매년 서울연극제에 참가하며 공연장 대관 지원을 받아왔는데 갑자기 탈락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 측의 불법 행위를 특정하기 위한 증거 조사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6천600쪽 분량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에서 필요한 내용을 추려 다음 재판에서 증거로 신청하기로 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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