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법무부 “N번방 가해자 끝까지 추적…범죄단체 조직죄도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무부가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이 유포된 ‘N번방 사건’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피해자를 협박해 성을 착취하고 텔레그램 상에서 음란물을 공유하는 전 과정을 조직적 체계를 갖춘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조직죄가 적용되면 주범 외 가담자들도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디지털 성범죄 가해 행위는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그동안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범죄에 가담한 가해자 전원을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형사사법공조를 비롯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검찰에 가담자 전원을 엄정 조사하고 책임에 따라 처벌하도록 지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운영 가담자들이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 파악될 시 ‘범죄단체 조직죄’(형법 114조)를 적용 검토하도록 했다. 형법 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간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사건에서 이 법이 적용돼 유죄 판결이 나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N번방 사건도 한명의 단독 범행으로 이뤄진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형법 114조에 따른 범죄단체 조직 및 집단 적용 가능하다고 보인다”며 “이를 적용할지 여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이 판단하게 된다”고 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여기에 형법 114조가 적용되면 주범뿐 아니라 가담자도 공동정범으로 기소돼 중형을 받을 수 있다.

경향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 참석, 답변을 하고 있는 모습| 권도현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N번방 일반 회원의 처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내놨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의 행위가 성착취 등 범죄 혐의 가담·교사·방조에 해당하면 공범 적용이 될 수 있다. 또 불법영상물을 소지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등)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도록 했다. 현재 처벌 규정이 없는 아동 음란물 단순 시청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법률 개정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디지털 성범죄 법정형 상향 노력도 병행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 등 선진국의 양형기준 만큼 끌어올리도록 대법원 및 다른 사법기관과 협력해 높은 형사사법 대한 의식에 발맞춰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피해자 대책도 내놨다. 법무부는 검찰의 ‘AI(인공지능) 기반 불법촬영물 유포 탐지 및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이용해 ‘N번방’에서 다른 사이트로 유출된 불법 영상물을 탐색·삭제하기로 했다. 이는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실현시키기 위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AI는 초기버전 개발을 완료해서 현재 시험단계인데 바로 상용화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해외에 서버를 둔 SNS 대화방 수사를 위해 주요 7개국(G7) 주도로 결성된 ‘G7 24/7 네트워크’ 소속 국가와 협력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법무부는 암호화폐 등 디지털 결제 수단을 이용한 범죄수익을 추적·환수하고 불법수익과 관련한 자금세탁 행위에도 대처하겠다고 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종합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추진할 방침이다. 추 장관은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전문 인력의 노하우를 수사에 적시 반영하여 증거수집과 범인 검거에 활용하고 인터넷에 유출된 불법촬영물을 신속하게 삭제하여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며 관련 제도 및 시스템 등 전반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