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전자'도 공범 수사…영상물 소지 포함 가담자 전원 상응한 처벌"
추미애 "이런 세상에 딸들 미래 있겠느냐 우려"…고개 숙여 사과
영상물 삭제 등 피해자 지원…'디지털 성범죄 근절' 범정부 TF 추진
마스크부터 |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박재현 기자 = 법무부가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불법 성착취 영상물 공유 사건을 두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빚은 참사"라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n번방' 등 불법 성착취 영상 제작·배포에 관여한 피의자들에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디지털 성범죄 가해행위는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그동안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미온적인 형사처벌과 대응으로 피해자들의 절규와 아픔을 보듬지 못하였던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이 그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이 빚은 참사임을 반성하면서,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범죄에 가담한 가해자 전원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형사사법공조를 비롯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고검 청사 2층 의정관에서 열린 브리핑에 참석해 "이런 세상에 우리 딸들의 미래가 있겠느냐는 심각한 우려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법무부는 가담자 전원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법정 최고형 구형 등 강력한 처벌을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범행이 지휘·통솔 체계를 갖추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면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통상 조직폭력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적용된다.
이른바 '관전자'로 불리는 텔레그램 대화방 회원도 가담·교사·방조 정도를 따져 공범으로 수사하도록 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 등 관련 법을 적극 적용해 가담자 전원에게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지시했다.
인사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조남관 검찰국장은 "협박과 유료회원 모집 등 조직적 행위에 어떤 형태로든 가담하면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이외에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했거나 반포·판매·임대 목적이 있는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해외에 서버를 둔 SNS 대화방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위해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 또는 'G7 24/7 네트워크' 등을 토대로 해당 국가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G7 24/7 네트워크'는 디지털 증거의 신속한 보존 요청과 수사정보 교환을 위해 1997년 주요 7개국(G7) 주도로 결성된 국제공조 네트워크다. 현재 한국을 비롯한 86개국이 가입돼 있다.
법무부는 암호화폐 등 디지털 결제 수단을 이용한 범죄수익 역시 철저히 추적·환수하고 불법수익과 관련한 자금세탁 행위에도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선 변호사 조력과 익명성 보호 등 피해자 보호·지원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초기개발을 마친 검찰의 'AI(인공지능) 기반 불법촬영물 유포 탐지 및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해 'n번방'에서 다른 인터넷 사이트로 퍼져나간 불법 영상물을 최대한 찾아 삭제한다는 복안도 내놨다.
아울러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 성범죄 특별법' 등 재발 방지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와 관련해 ▲ 법정형 상향 ▲ 유죄 확정시 신상정보 공개 범위 확대 ▲ 온라인 실시간 시청행위 처벌 검토 등 규제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근본적·종합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수사·재판 등 처벌만으로는 사회적 인식과 각종 제도의 변화를 통한 근본적 디지털 문화 개선에 한계가 있다"며 "각 기관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디지털 성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강력하고 일관되며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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