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열린 ‘특별고용지원 사각지대 해결, 영종도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사진제공=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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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항공 사업장(조업사·하청사)은 이미 무급휴직을 강요하고, 연차를 강제로 소진시키는 위법지대로 바뀌었습니다."
코로나19(COVID-19)로 '하늘길'이 닫혔다. 공항과 호텔, 항공기가 텅 비는 등 관련 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다. '재난수준'에 준하는 충격파는 협력업체들도 빠르게 번졌다. 노동자들은 생활안전망 확충 등 '삶 유지'를 위한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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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권고사직, 계약해지…항공·호텔 하청 노동자들 '절규'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무급 휴직을 받고 있는 항공사와 달리 협력사들은 휴직뿐 아니라 희망퇴직, 권고사직, 계약해지까지 진행하고 있다.
항공업, 관광숙박업 등은 지난 16일 정부가 지정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포함됐다. 이들 업종은 6개월간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를 정부에서 보전받을 수 있다. 하지만 관련 하청업체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다보니 구조조정도 현실화됐다. 한 청소 인력 업체는 최근 380여 명의 직원 중 40여 명의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항공업계는 생존 우려까지 불거진 상태다. 5성급 호텔인 그랜드 워커힐 서울 호텔이 임시휴업에 들어가는 등 호텔업계도 타격이 크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확대하고 인천공항 종사자의 약 30%가 거주하는 영종 지역(인천 중구)과 인천공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아무리 지원방안을 제출해도 사업주가 거부하면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현실"이라며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는 지원금 지급과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시적 해고금지를 선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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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 지정되면 어떤 혜택?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이 있어야 관련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는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나빠지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해 고용안정과 일자리사업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고용위기지역은 해당 지역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전국 평균 증감률보다 5%포인트 이상 감소하거나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는 등 정량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선제적 고용위기 대응을 위해 실제 대량실업이 발생하기 전 정성 평가를 통해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할 수도 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 △직업훈련비 지원 확대 △실업자 생활안정 지원 등의 혜택이 있다. 최초 지원 기간은 2년 이내에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1년 내에서 2번 연장도 가능하다. 현재 고용위기지역은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남도 목포시·영암군, 경상남도 고성군, 경상남도 거제시 등 총 7곳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관련 고시에 따라 정량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피해확산 시기가 짧아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정성 평가로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으로 항공, 호텔 등의 산업 지원을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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