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YWCA연합회 “디지털 성착취는 ‘살인 범죄’…n번방 가해자 강력 처벌·신상공개해야”
23일 SBS가 보도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얼굴(왼쪽). 오른쪽은 그가 지난 19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불법촬영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과 ‘박사방’ 등 유사 ‘n번방’에 대한 엄벌과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YWCA연합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집단 성폭력 가해자인 ‘박사’와 공범자, 관전자들을 처벌하고, ‘텔레그램 n번방’의 핵심인 성착취를 죄의식 없이 공유하고 놀이로 여기는 뿌리 깊은 ‘강간문화’를 종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검찰·법원은 디지털 성착취 대화방을 운영하고 성착취물을 생산 및 배포한 가해자를 철저히 색출, 수사하고 신상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적극적인 수사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양형 기준의 강화가 없다면 ‘박사’, ‘갓갓’, ‘와치맨’과 같은 가해자들이 계속해서 등장할 것”이라며 “디지털 성착취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살인 범죄’라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텔레그램 n번방 수사가 진행되자 가해자들은 다른 메신저 ‘디스코드’로 장소를 바꿔 성착취물을 또다시 공유하기 시작했다”며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종식하고자 하는 수사당국의 강력한 의지, 국회의 조속한 법 제·개정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텔레그램 n번방’은 끊임없이 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근절 연합전선’ 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와 텔레그램 성착취 신고 프로젝트 리셋(ReSET)도 23일 성명서를 통해 “조씨(박사)의 신상공개는 성폭력 처벌법 제25조 1항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최초의 본보기가 돼야 한다”며 “신속한 대응 및 강력한 처벌이 당연한 것으로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우리 사회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n번방’은 온라인 메신저인 텔레그램에서 여성 성착취 불법 촬영물 공유방의 시초로, 그 연장 선상에서 만들어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씨가 최근 구속되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경찰이 조씨를 검거한 뒤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254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했다. 역대 청와대 청원 중 가장 많은 인원이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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