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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n번방' 이용자, 성범죄자 알림e 등록 촉구" 靑 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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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채팅 참여자, 음란물 구매자 아닌 가해자이며 동조자"

아시아경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성 착취 채팅방 이용자 전원 색출 후 '성범죄자 알림e 등록', '취업 제한 직종 적용'을 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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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고, 해당 영상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n번방)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n번방 사건 관련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글이 4건 게시된 데 이어, n번방 이용자를 '성범죄자알림e'에 등록해달라는 내용의 청원도 올라왔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 착취 채팅방 이용자 전원 색출 후 '성범죄자 알림e 등록', '취업 제한 직종 적용'을 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드디어 n번방 및 타 텔레그램 내 여성 성 착취 채팅방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며 "n번방, 고담방, 박사방, 공유방 등 연일 밝혀지는 그들의 악행과 피해자들의 고통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각종 언론에서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처벌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몇몇 언론은 '포토라인 폐지', '신생 법안 소급적용 불가'를 내세워 가해자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이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성 착취 채팅방 참여자 전원을 색출한 뒤 벌금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내려 성범죄자 알림e에 이들 전원이 등록되게 하라"면서 "성범죄자 취업 금지 직종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참여자들의 죄는 단순 음란물 소지가 아니다"라며 "이들이 결제한 금액과 '성폭행하자' 등의 호응 발언은 주도자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성 착취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참여자는 음란물 구매자가 아니라 가해자이며 동조자"라면서 "처벌이 약할 경우 참여자들의 관련 직종 취업을 막을 수도, 이들을 피할 수도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성범죄자 취업 제한 업종을 보라"며 "역설적으로 성 착취 채팅방 참여자들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들을 만나게 될 직종 목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성적 행위를 강요하고, 착취물을 구매한 참여자들이 유치원, 학교, 학원, 아파트 관리실, 의사 등으로 주변에 나타난다고 생각해보라. 우리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면서 ▲가해자 색출 ▲성범죄자 알림e 등록 ▲취업 제한 직종 적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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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개학일정 연기 등에 대한 특별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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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청원 글은 24일 오전 10시50분께 기준 2만86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사람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취업제한 기관으로는 ▲유치원 ▲학교 및 위탁 교육기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어린이집 ▲의료기관(의료인에 한함) 등이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n번방' 사건에 대해 '아동·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3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n번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필요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됐으면 한다"고 경찰에 지시했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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