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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오길수 기자] 전남 장성군은 24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3~5월분 상수도 요금 30% 감면 정책을 ‘전액 감면’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또 지원대상도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관내 자영업자까지 확대한다.
단, 관공서나 금융기관, 공기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맑은물관리사업소로 하면 된다.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만 제출하면 접수 가능하며, 기존에 30% 감면을 신청했던 사업자도 변경 신청 없이 전액 감면 대상으로 전환된다. 또 3월에 한 번만 신청하면 4, 5월분까지 연장 감면된다.
앞서 장성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 30% 감면정책을 마련하고 지난 6일부터 신청을 받았다.
이후 군은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100% 감면’하기로 결정하고, 자영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코로나19의 확산이 장기화 되고 있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상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며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민·관이 함께 고통을 나누고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오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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