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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장성=황태종 기자】전남 장성군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상수도요금을 100%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전남지역 지자체 최초로 마련해 신청 접수 중인 '소상공인 상수도요금 감면 정책'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3~5월분 상수도요금 30% 감면 정책을 '전액 감면'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지원대상을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까지 확대했다. 단, 관공서나 금융기관, 공기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감면 조치로 장성지역 1600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3개월간 약 2억 1000만원 규모의 상수도요금을 감면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맑은물관리사업소로 하면 된다.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만 제출하면 접수 가능하며, 기존에 30% 감면을 신청했던 사업자도 변경신청 없이 전액 감면 대상으로 전환된다. 또 3월에 한 번만 신청하면 4, 5월분까지 연장 감면된다.
군은 앞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상수도요금 30% 감면정책을 마련하고 지난 6일부터 신청을 받았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고 있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상수도요금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며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민·관이 함께 고통을 나누고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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