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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n번방 신상 공개’ 조주빈 보도에 SNS서 떠돌던 ‘다른 조모씨’ 가짜 뉴스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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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신원이 23일 언론에 공개됐다. 사진은 이날 SBS에서 보도한 조주빈의 모습. 연합뉴스


미성년자 등 피해자에게 협박을 통한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유료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일명 ‘텔레그램n번방 사건’에서 ‘박사방’을 운영해 구속된 이는 인천의 한 전문대를 졸업한 조주빈씨(25)라고 SBS가 지난 23일 보도했다.

이러한 가운데 조씨의 이름이 다른 ‘조모씨’라며 앞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퍼진 가짜뉴스에도 관심이 쏠린다.

24일 복수 SNS를 종합해 보면, 지난 19일 조씨가 경찰에 구속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조씨와 실명이 다른 조모씨의 신상이 확산했다. 그는 25세∼28세의 나이에 충청도에 있는 한 4년제 종합대학에서 학보사 기자로 활동했다. 그의 아이피(IP·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에 주어진 식별번호)와 더불어 우편번호, 한 남성의 사진도 함께 퍼졌다.

하지만 SBS가 조씨의 이름 등을 공개하면서 모두 가짜뉴스로 확인됐다. 앞서 SNS에서 퍼진 내용은 실제 조씨와는 모두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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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오후 SBS 메인 뉴스 프로 '8뉴스'는 조씨를 25세 조주빈으로 특정해 보도했다.SBS'8뉴스' 갈무리


이에 트위터 등 SNS를 중심으로 앞서 유포된 사진이 ‘2차 피해자를 양성한다’라며 삭제 혹은 지워 달라고 요청하는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특히 가짜뉴스에 속았단 사실을 자책하는 글도 이어진다.

현행법상 개인의 사진과 잘못된 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한 자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한편, 경찰은 24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얼굴, 실명, 나이 등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조씨의 신상공개 및 공개소환을 통한 포토라인에 세워달란 주장을 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 글은 이날 오전 9시40분 기준 251만여명이 참여했다.

조씨는 2018년 12월부터 이달까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내고, 이를 빌미로 성 착취 물을 찍도록 혐의해 이를 박사방에 돈을 받고 유포함 혐의를 받는다. 박사방 피해자는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 74명이다. 이 가운데 미성년자는 16명이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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