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과 연계해 폐기물 불법소각, 탄화시설(숯가마 등에서 나무를 태워 숯을 만드는 시설)에 대해서 수사를 벌인 결과 환경관련 법규 위반업체 54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사업장 폐기물 불법소각 15곳, 생활 폐기물 불법소각 8곳,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및 미신고 처리시설 3곳, 대기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시설 15곳, 대기 방지시설 미가동 등 운영 부적정 7곳, 대기 방지시설 훼손방치 등 6곳 등이다.
인치권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4건의 불법소각 관련 위반사항이 적발됐다”며 “위반업체 중 41곳은 형사고발과 동시에, 과징금으로 대체 없이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수원=김춘성 기자 kes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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