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노영희의출발새아침] 표창원 "N번방 조씨 신상공개 결정 돼야, 지속적인 유포자도 공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YTN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3월 24일 (화요일)
□ 출연자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 대통령의 N번방 조사지시는 국민의 분노에 대한 공감
-26만 명 전체가 공범으로 해당되기는 어려워...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질 듯
-단순 소지의 경우 처벌 형량 집행유예~징역 1년 이하에 불과해 문제
-오늘 조 씨에 대한 심의 통해 신상공개 결정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공범과 회원 공개는 아직 전례가 없기 때문에 심각한 논의 있을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N번방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관련자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서명이 500만 명을 넘어섰고, 문 대통령도 회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심각한 사이버 성범죄 행위와 가해자 신상공개 문제까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되어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표창원): 네, 안녕하세요.

◇ 노영희: 의원님 정말 오랜만에 뵙는데, 개인적으로 인사를 나누고 시작할까 봐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 표창원: 네, 요즘 남은 입법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지역구에 이탄희 후보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치 은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정리하고, 글 좀 쓰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예전에도 한 번 여쭤보기는 했는데, 왜 은퇴하시는 겁니까?

◆ 표창원: 제가 원래 정치하던 사람은 아니고요. 제가 사회와 또 정치에 기여할 부분들은 이미 다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더 정치인으로 굳어지기 전에 제 자리로 돌아가야겠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 노영희: 그랬군요. 그 확신의 계기가 뭔지 궁금하기는 한데, 그건 나중에 다시 개인적으로 여쭤보기로 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하고 손을 잡으면서 의원 꿔주기를 시작했다, 시동이 걸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해찬 대표가 선거법 위반이다, 말이 있을 수 있지만 이해찬 대표의 입장은 어차피 나 이제 정치 안 할 거니까 괜찮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그래서 비례의원 중에서 안 나가는 분들이라든가, 불출마 선언을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더불어시민당 쪽으로 가시는 거 어떠냐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표창원 의원님 어떠세요?

◆ 표창원: 저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 논의에 참가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제 의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와 관련된 활동은 중단 내지는 그만 둔다고 하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당에서도 존중을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논의에는 전혀 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 노영희: 당을 위해서 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도 전혀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군요.

◆ 표창원: 네, 저는 그 부분은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노영희: 좋습니다. 일단 표 의원님 관련된 이야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천인공노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전에 경찰활동 하실 때도 이런 이야기는 사실 많았겠지만, 왜 이런 이야기가 끝이 안 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피해 여성들 중 다수의 미성년자가 있다는 것도 그렇고, 관련 회원이 26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범죄 내용이 매우 잔인하고, 악랄하고 혐오스럽습니다. 이번에 N번방 사건 관련해서 문 대통령이 회원 전원을 조사하라, 이렇게까지 화를 내셨는데요. 이거 무슨 뜻일까요?

◆ 표창원: 국민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분노, 이 부분에 대한 공감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국가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관심 표명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과거에 유사한 상황에서 단순 가담이라든지, 이러한 형태로 사실 책임이 있는 범죄자들이 처벌받지 않고 벗어난 적이 많지 않습니까? 소라넷 사건도 마찬가지였고요. 특히 온라인 디지털 상에서 일어났던 행위들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핵심 인물만 가볍게 처벌받고 넘어간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되고 있는 게 26만 명이나 되는 회원 가입자들입니다. 이 방에 가입했던. 이 사람들도 다 공범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 표창원: 일단은 모두 다 똑같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수사를 하다 보면 아마 각각 개별적인 행위, 가담 정도, 어느 정도까지를 공범에 해당될 정도의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제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데, 26만 명 전체가 예를 들어서 20만 원, 70만 원, 150만 원에 이르는 회비를 내고 자기 신상을 공개등록을 하고, 이렇게 가담한 것인지. 그런 행위를 한 사람들, 그렇게 한 이후에 부추기고, 강요에 해당될 정도의 피해자에 대한 요구를 하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그런 아동 청소년, 혹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고, 유포하고, 이런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 행동들을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온 사람들은 당연히 공범으로 봐야 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보도에 따르면 우선 유인하는 목적으로 '맛보기,' 회원가입이 필요 없고, 돈도 안 내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유인하는 이런 일차적인 그런 영상물을 보고 그다음에 그것을 지속하지 않고 이거 뭐야? 하고 떠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면 공범까지 보기는 어렵겠죠.

◇ 노영희: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호기심 차원에서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보기만 한 정도는 사실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공범으로 보는 것은 당연히 조금 힘들 것 같고, 다만 회원 등급별로 본인들이 얼마나 관여했나, 참여했나, 이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군요.

◆ 표창원: 네.

◇ 노영희: 그런데 이번에 사람들이 또 궁금해 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법적 처벌 같은 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영상 같은 경우는 사실 처벌 안 된다,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촬영 등에 관련된 법률에서. 이런 판례도 있기도 했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 표창원: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여성가족위, 그리고 법사위, 상당히 힘들고, 어렵게 법 개정을 했죠. 그래서 개정한 내용이 처음 촬영 시에는 피해자가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촬영의 결과물인 사진이나 영상을 배포하는 데 있어서는 동의하지 않았는데 배포했다. 그것도 처벌합니다. 다만 처벌 형량이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처벌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촬영에 대해서. 그 배포 행위에 대한 처벌은 가능한데, 형량이 너무 낮아서 이 부분은 입법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단순 소지의 경우, 그냥 회원으로 돈을 내고 들어가서 보고 다운 받아서 가지고 있다, 이 정도에 해당될 경우에 역시 처벌 형량이 징역 1년 이하에 불과하다 보니 이것도 초범이다, 반성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 노영희: 집행유예 받죠, 사실은.

◆ 표창원: 네. 집행유예 내지는 아예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을 우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죠.

◇ 노영희: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여성단체들이나 법률가들은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성착취 동영상을 찍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전부 다 특수협박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더 심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 표창원: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정말 지금 어려운 것이 성폭력 관련한 범죄형량을 높이는 과정은 정말 지난한 투쟁의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고요. 언제나, 노영희 변호사님 잘 아시지만, 기존에 보수적인 법학계와 법조계에서는 형평성이라는 것을 무기로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왜 성폭력에 대해서만 그렇게 무겁게 처벌하려 하느냐, 아동 대상 성폭력 역시 최초에 징역 3년 이상에서 징역 5년 이상으로 높일 때도 왜 살인하고 똑같느냐, 살인도 아닌데, 이런 반발. 거기다가 징역 7년 이상으로 높여서 집행유예를 불가능하게 하자고 하는 논의를 할 때도 그것은 살인보다 높은 징역형은 말도 안 된다, 이런 반발이 강했고요. 디지털 온라인 성폭력 관련돼서 더욱이나 실제로 물리적인 성폭력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형량을 높이느냐, 형량만 높인다고 되느냐, 그런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과정을 거쳐 왔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입법적인 미비가 너무 많습니다.

◇ 노영희: 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포르노물이나 영상물이나 이런 것들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중한 처벌을 받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거군요?

◆ 표창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애리조나주에서 한 번 교사가 아동 음란물을 인터넷에서 내려 받았다가 적발됐는데, 그 당시에 1990년대 후반이었거든요. 그런데 애리조나주에서 그 당시에 법률이 한 장당 징역 10년이에요. 그래서 다섯 장 받았다가 징역 50년을 선고받고 했거든요. 지금은 더 강화됐죠. 워낙 심각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수나 횟수에 관계없이 징역 1년 이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다크웹 사건 터졌을 때 원래 서버를 만들고 운영하던 주범이 한국 사람인데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가벼운 형량을 받고요. 미국에 있는 단순한 가담해서 다운 받은 사람이 오히려 더 높은 형량, 5년하고 8개월인가요? 많이 받았죠. 그런 모순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 노영희: 맞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N번방 운영자인 '박사,' 조주빈 씨에 대한 신상공개 청원, 물론 이미 이름까지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만, 신상공개 심의위원회가 오늘 개최되고요. 여기에 보면 경찰 내부위원 3명, 그다음에 외부위원 4명으로 해서 7명이 오늘 다수결로 결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신상공개가 될까요?

◆ 표창원: 저는 된다고 보고요.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 매체에서 확인을 해서 25세 조주빈이다, 라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사진도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지난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 이전에 우리 언론의 상황이 그대로 재연된 거예요. 법이 없어도 공개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해당된 사람이 잘못된, 오인된 경우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법적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거기에다가 만약에 해당된 조주빈이 왜 내 신상을 공개했느냐, 하고 소송을 할 수는 있겠죠. 명예훼손이라든지. 다만 이것은 공익 목적상으로 분명히 조각되고, 문제는 안 생길 것으로 보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도 국가에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공개한 것은 아니다 보니까 효과는 조금 덜합니다. 그래서 오늘 열리게 될 신상공개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모두 감안을 할 텐데, 이루어진다고 하면 최초 사례죠. 성폭력 처벌에 관한 법률 25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최초 사례가 될 텐데, 저는 당연히 이루어진다고 보고, 그 부분에서는 조주빈은 당연하지만 그다음에 다른 공범 성격의 다른 가입자들, 회원자들, 이들에 대한 공개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아무래도 조금 입법 취지라든지, 전례가 없다는 부분 때문에 심각한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노영희: 주범이야 당연히 신상공개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나머지 공범이나 단순 가입자들, 그리고 가입자들 중에서도 등급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질지는 의문이다, 이런 이야기군요. 그런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이야기 관련해서 갑자기 포토라인에 서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난번에 사실은 조국 전 장관 사태 관련해서 포토라인에 사람들을 세우게 하는 게 매우 부적절하다, 그런 게 문제가 돼서 조국 전 장관 사건이 사실은 그 당시에 혜택을 받은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번에는 그런 포토라인 서는 것을 없애는 것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 표창원: 사실은 조금 정치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는 부분인데요. 잘 아시지만 포토라인에 서는 문제는 이미 1993년 정주영 당시 현대회장이 포토라인에 설 때 다치고요. 그다음에 특히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시절에 그분들 의원들이 기소가 되거나 수사받을 때 포토라인 서는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법안도 사실은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내셨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인권 침해니까 없애자, 금지하자. 그래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계실 때 여야 모두가 요구한 것이고요. 그래서 개정하겠다고 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건데, 문제는 그 첫 수혜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표창원: 네, 고맙습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YTN에서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