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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추적단 불꽃 "'n번방' 관련 가짜뉴스 많아…바로잡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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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벌레 영상, 유료 메신저 방 아냐"

"파편적 정보 많아…경찰수사 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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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단 불꽃은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영상을 게재했다. /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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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료로 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취재한 '추적단 불꽃'(불꽃)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방송에 나섰다. n번방 관련 가짜뉴스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불꽃은 지난 22일 유튜브에 올린 '텔레그램 n번방 최초 보도자가 사실을 바로 잡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현재 진실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울 정도로 파편적인 정보가 많아 이를 바로 잡고자 유튜브를 시작했다"라며 "일상 속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를 단 한 명도 놓치고 싶지 않다. 문제 해결에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불꽃은 23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와대 국민청원인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에서 일부 잘못된 정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글에서 청원인이 '어린 학생의 몸 안에 애벌레를 집어넣는 것을 150만원이나 주고 관전하는 대한민국 남성의 삐뚤어진 성관념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쓴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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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텔레그램에 유료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5)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불꽃은 "해당 영상은 텔레그램 방에 분명 존재했다"면서도 "그러나 이 영상을 목격한 곳은 입장료 150만원을 지불하고 들어가는 방이 아니었고, n번방이나 박사방도 아니었다. 누구나 클릭 몇 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 수사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이 사실을 정정한다"고 덧붙였다.


입대 전 신체검사를 받은 일화를 텔레그램 방에 올렸다가 검거된 남성에 대해서는 "'박사'가 아닌 관리자 급의 가해자"라며 "지난해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신체검사 결과, 재검사 일정 등을 메신저 방에 올렸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사건 최초 신고자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여기저기서 본인이 최초 신고자라는 글을 많이 본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초 신고자, 최초 보도자가 뭐가 중요하나"라고 지적했다.


한편 불꽃은 대학생 2인으로 구성된 취재단으로, 지난해 7월 n번방의 존재를 인지한 뒤 취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기사는 같은 해 9월 기사 형태로 제공됐고, 취재 결과물은 미디어 관련 기관에 출 뉴스통신진흥회 '제1회 탐사·심층·르포취재물·공모 시상식'에 출품돼 우수상을 받았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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