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텔레그램 닉네임 와치맨을 사용하는 전모(38·회사원)씨를 지난해 9월 구속했다.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다.
비슷한 시기 강원지방경찰청도 전 씨를 쫓고 있었다. 경기남부경찰이 전 씨의 신병을 먼저 확보함에 따라 강원경찰은 n번방과 관련된 전 씨의 혐의를 수사한 뒤 경기경찰과 함께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강원경찰이 수사한 전 씨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영상을 포함한 불법음란물 9000여건을 n번방을 통해 유포한 것이다.
전 씨에 대한 1심 재판은 현재 진행 중으로 다음 달 9일 선고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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