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n번방 피의자 신상공개 가능" 조국이 제시한 법적 근거

아시아경제 임주형
원문보기

"n번방 피의자 신상공개 가능" 조국이 제시한 법적 근거

속보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범죄조직’ 한국인 73명 강제송환…전세기 도착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미성년자 등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 텔레그램 비밀 메신저 방을 이용해 유료로 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피의자들 신상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조 전 장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의 근거 법률은 이하 2개다"라며 "'n번방 사건'은 성폭력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제시한 성폭력특례법 조항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 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n번방)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라"고 지시한 내용에 대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등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게시물을 4건 올리기도 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조 전 장관 관련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10월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조 전 장관과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다.


조 전 장관 때문에 n번방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기 어려워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원석 미래통합당 선대위 상근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을 통해 자신의 위선을 은폐하기 위해 정의를 남용한 포토라인 금지 수혜자 제1호 '조국 전 장관' 때문(에 피의자들을 포토라인에 세우기 어렵게 됐다)"며 "포토라인 폐지 수혜자들은 정의를 대의명분으로 앞세웠던 조국과 그 가족들을 비롯한 위선 잔당들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