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오늘 자신의 SNS에 피의자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 근거 법률이라며 성폭력특례법 제25조 제1항을 옮겨 적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성폭력범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피의자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YTN에서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