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동조합연맹·초등성평등연구회 등 성명 발표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책 및 성교육 체계 개선 등 요구
이른바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피의자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사진=연합뉴스) |
교원단체 교사노동조합연맹은 23일 논평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을 성착취의 대상으로 삼은 n번방 운영진이나 가입자에 대해 우리 사회의 법과 정서가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과 정보 공개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관계 당국의 각별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개인의 신상 정보 보호뿐 아니라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치료 역시 국가가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생과 청소년을 보호해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 당국의 가장 큰 역할과 책임”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연기된 상황이지만 긴급히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담은 예방 대책 등을 포함한 교육 자료를 만들어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초등학교 교사들로 구성된 `초등성평등연구회`는 전날 “교육계는 `n번방` 사태 해결의 주체로서 강력한 대처방안으로 응답하라”며 교육부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교육 표준안 폐지 및 성교육 체계 개선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접속한 교육공무원 및 예비 교사 색출·파면조치 △여성가족부·교육부의 ‘n번방 사건’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시스템 마련 △교육부 차원의 아동청소년, 보호자, 교사 성폭력 예방 교육 지침을 마련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공교육은 이제까지 방기해온 교육의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뿐 아니라 보호자·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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