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끊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가장 강력한 처벌”
형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 의지
‘21세기판 인신매매’ 규정한 이인영 원내대표
“국회 새로 소집하는 한이 있더라도 처리할 것”
법무부 “n번방 처리에 우리 아이들 미래 달려
경찰이 어렵게 잡은 관련자들 엄중히 다루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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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등을 활용한 성착취 범죄 처벌 강화 여론이 확산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엔(n)번방 사건 재발방지 3법’ 20대 국회 임기 내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선미 의원 주최로 23일 국회에서 열린 ‘텔레그램 엔번방 성폭력 처벌 강화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법무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와 언론 및 시민단체가 참석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를 “21세기판 인신매매”라고 규정하고 “국회가 피해자들의 고통에 심각하게 응답했는지 자성을 안할 수가 없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엔번방 사건 재발방지 3법(형법·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에 조속히 통과되도록 하겠다. 20대 국회가 거의 마무리되었는데 국회를 새로 소집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과 남인순·권미혁 의원 등 민주당 여성 의원 10여명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으로서 ‘텔레그램 엔번방 성착취 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며 “새로운 방식을 이용한 성착취에 맞춰 사법체계도 변화해야 한다. 그들보다 더 빠르고 강력해져야만 악랄하고 비인간적인 디지털 성착취 카르텔을 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엔번방 사건 재발방지 3법’을 발의하고 20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엔번방 3법에는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 △불법 촬영물·복제물을 스마트폰·컴퓨터 등에 다운로드 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며 촬영·반포·영리적 이용에 대한 처벌 강화 △불법 촬영물에 대해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간담회를 주최한 진 의원은 “성착취를 끊어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가장 강력한 처벌”이라며 “범죄 특수성을 무시하고 기존 형법 조항을 적용해 국민 법감정에 비해 낮은 형량이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간담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살펴 디지털 성범죄특별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엔번방 관련자에 대해 사법기관에서 엄중하게 다루겠다는 입장도 나왔다. 김윤전 법무부 양성평등 담당관은 “경찰이 어렵게 잡은 사람을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엄정대응하고,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지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은 “일베, 소라넷 등 이미 동일하고 유사한 범죄들이 셀 수 없이 일어났지만 누가 처벌받았나”라며 “지금처럼 성범죄를 옹호하고 묵인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진정한 지옥에 살 것이다. 엔번방 처리에 따라 아이들의 미래가 걸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피해 확산 방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도 지적됐다. 텔레그램 내 성착취 신고 프로젝트 ‘리셋’(ReSET)의 한 활동가는 이날 간담회에서 “경찰이 제3자 고발을 받아주지 않는 관행을 고치고 24시간 수사와 지원이 가능한 성범죄 핫라인 등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센터를 통해 피해 발생 즉시 온라인이나 전화로 삭제 요청을 하면 삭제 지원과 수사 연결 지원을 신속하게 하고 제도를 몰라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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