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는 성폭력처벌법 적용돼 공개 가능…'방조혐의' 이용자는 '의견분분'
유죄판결 확정되면 운영자든 이용자든 법원 판결로 공개 가능
성 착취물 공유 'n번방'…적극수사 촉구 여론 확산 (CG) |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의 운영자는 물론 약 2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용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23일 오후 4시 현재 역대 최다인원인 230만3천534명이 동의를 표했다. 20일 게시된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제목의 청원에도 같은 시각 159만8천571명이 동의했다.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동의 인원이다.
청원 동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청원이 마감되기 전인데다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임에도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23일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다"며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공개" 국민청원 역대 최다 인원 동의 |
그렇다면 현행법상 n번방 운영자를 넘어 이용자들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까지 가능할까?
현재 경찰이 n번방 운영자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 제작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 형법상 강제추행·협박·강요·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7가지다.
경찰은 이 규정에 따라 24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n번방 운영자들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개가 결정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판결 확정전에 피의자 신상이 당국에 의해 공개되는 첫 사례가 된다.
운영자들과 달리 이용자들의 유죄 확정 전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한지는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회원가입후 어떤 식으로 불법 촬영물을 이용했는지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질 소지는 있지만 처벌하려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 소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보인다.
결국 운영자들이 주도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 혐의와 관련, 이용자들에게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가 신상공개 문제에서 중요한 고려요소일 수 있다.
판결확정전 이용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 전문가 견해는 엇갈린다.
신상정보 공개의 근거가 되는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더라도 형법상의 방조범 형태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용자들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지 해석이 분분한 것이다.
반면 법적으로 공개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송득범 법무법인 현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운영자와 달리 이용자들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히 검토돼야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순히 이용한 것만으로는 수사단계서 신상정보 공개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 텔레그램 '박사방' 범행 실체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유죄로 확정되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및 실거주지, 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전과사실 등을 공개하는 판결을 함께 내릴 수 있다. 운영자는 물론 이용자들도 법원이 결정을 내리면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한 것이다.
공개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누구나 '성범죄자 알리미'(www.sexoffender.go.kr)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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