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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팩트체크] 성착취 'n번방' 운영자·이용자 신상공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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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는 성폭력처벌법 적용돼 공개 가능…'방조혐의' 이용자는 '의견분분'

유죄판결 확정되면 운영자든 이용자든 법원 판결로 공개 가능

연합뉴스

성 착취물 공유 'n번방'…적극수사 촉구 여론 확산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의 운영자는 물론 약 2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용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23일 오후 4시 현재 역대 최다인원인 230만3천534명이 동의를 표했다. 20일 게시된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제목의 청원에도 같은 시각 159만8천571명이 동의했다.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동의 인원이다.

청원 동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청원이 마감되기 전인데다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임에도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23일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다"며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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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공개" 국민청원 역대 최다 인원 동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모 씨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역대 최다 인원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18일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청원은 22일 오후 9시 39분 현재 2백 3만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2020.3.22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그렇다면 현행법상 n번방 운영자를 넘어 이용자들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까지 가능할까?

현재 경찰이 n번방 운영자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 제작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 형법상 강제추행·협박·강요·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7가지다.

이중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유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피의자의 일부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다. 성폭력처벌법 25조는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엔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이 규정에 따라 24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n번방 운영자들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개가 결정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판결 확정전에 피의자 신상이 당국에 의해 공개되는 첫 사례가 된다.

운영자들과 달리 이용자들의 유죄 확정 전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한지는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회원가입후 어떤 식으로 불법 촬영물을 이용했는지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질 소지는 있지만 처벌하려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 소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보인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만으로는 수사단계에서 신상정보 공개가 되지 않기에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결국 운영자들이 주도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 혐의와 관련, 이용자들에게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가 신상공개 문제에서 중요한 고려요소일 수 있다.

판결확정전 이용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 전문가 견해는 엇갈린다.

신상정보 공개의 근거가 되는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더라도 형법상의 방조범 형태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용자들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지 해석이 분분한 것이다.

조순열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은 2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운영자들의 범죄를 독려하거나 응원한 이용자들에게는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성폭력처벌법이 방조범에 대해서 특별히 신상정보 공개를 금지한 것도 아니다"며 "범죄 근절을 위해서라도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이용자들의 신상정보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법적으로 공개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송득범 법무법인 현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운영자와 달리 이용자들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히 검토돼야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순히 이용한 것만으로는 수사단계서 신상정보 공개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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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텔레그램 '박사방' 범행 실체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상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해 억대 수익을 얻은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의 범행 실체가 드러났다. 20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따르면 2018년 12월부터 이달까지 20대 조모 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확인된 것만 미성년자 16명을 포함해 74명에 달한다. 0eun@yna.co.kr



만약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이용자들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한층 견고해진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유죄로 확정되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및 실거주지, 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전과사실 등을 공개하는 판결을 함께 내릴 수 있다. 운영자는 물론 이용자들도 법원이 결정을 내리면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한 것이다.

공개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누구나 '성범죄자 알리미'(www.sexoffender.go.kr)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팩트체크팀은 팩트체크 소재에 대한 독자들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hyun@yna.co.kr)로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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