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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텔레그램 n번방’ 이용자 26만명은 부풀려진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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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유무 떠나 유포했다면 ‘비동의 반포’로 처벌 가능 / 법조계 관계자 “돈을 내고 음란물 봤다면 범죄 구성요건 부족” / 문 대통령 “박사방 운영자에 국한하지 말고 전원 조사가 필요”

세계일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박사’로 불리는 20대 남성 조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미성년자 성착취물이 공유된 ‘텔레그램 n번방’ 이용자 숫자가 26만명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숫자는 중복회원이 포함돼 실제 인원은 더 적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 전체 성착취물 공유방 이용자로 알려진 26만명은 중복 회원을 모두 포함한 인원으로, 이중 유료 회원은 일부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사방’ 회원으로 알려진 1만명은 유료회원이 아닌 ‘맛보기 방’ 회원으로 보인다”며 “1만명 중 유료 회원도 섞여 있겠지만 현재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아울러 미성년자 성착취물 동영상을 시청한 유료회원을 처벌할 수있느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용자들은 불법 음란물 제작이 끝난 상태에서 영상을 보러 들어온 것으로 보이므로 영상물 제작의 공범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해당 영상을 내려받아 다른 사이트 등에 2차로 게재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돈을 내고 음란물을 봤다는 것만으로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다른 변호사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면 회원들을 조씨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성년자 유무를 떠나 성 착취물을 유포했다면 ‘비동의 반포’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조 씨가 유포한 영상 중 피해자는 미성년자와 성인이 섞여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퍼뜨림)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성인 성착취물을 촬영·배포하지 않고 소지만 한 경우는 처벌 조항이 없다. 다만 미성년자의 성 착취물을 소지했을 때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난이도가 매우 높은 수사”라며 “적용 가능한 법 조항 등을 토대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3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며 “경찰은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관련자 전원 수사에 대해 힘을 실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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