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허금탁 변호사·최영일 시사평론가>
미성년 여성 등의 성 착취 불법영상을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국민적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이 운영자 조 씨에 대한 신상을 공개할지도 주목되는데요.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허금탁 변호사 이어서 최영일 시사평론가 함께 합니다.
<질문 1> 성 착취물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n번방, 박사방, 고담방, 이런 방들이 있고 이외 수많은 유사 방들이 운영됐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불리게 된 건가요?
<질문 2> 그동안 수많은 피해자들이 고통받아 왔는데 그 중 '박사방'의 운영자 박사로 추정되는 20대 남성 조 씨가 구속됐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된 겁니까?
<질문 3> '성폭력', '성추행'에 대한 개념은 알고 있는데, '성착취'는 개념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착취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질문 4> 이와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던 일당 모두 합해서 124명이 검거됐는데, 범행 수법이 잔인한 만큼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여론이 뜨거운데요. 관련 국민청원은 220만 명을 넘어 역대 최다 인원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내일) 신상공개가 결정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질문 4-1>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를 공개한 경우는 아직 없었는데, 첫 사례가 될까요?
<질문 5> 조 씨뿐만 아니라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청원도 (1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실제 대화방 참여자 수가 1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들도 처벌이나 신상공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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