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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성착취물 시청자도 처벌 'n번방 원천봉쇄법'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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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국회 앞서 기자회견·공동 1인시위

연합뉴스

기본소득당, 국회 앞서 'n번방 원천봉쇄법' 제안 기자회견
[기본소득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모 씨가 최근 구속된 가운데, 성착취물을 시청하거나 저장한 사람들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한 'n번방 원천봉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본소득당은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지난 5일 통과된 'n번방 방지법'은 주요한 내용은 모두 빠져 있는 누더기 같은 법"이라며 "21대 국회에서 'n번방 원천봉쇄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이달 5일 'n번방 사건' 등 텔레그램을 비롯한 온라인 SNS 공간에서의 성 착취물 동영상 공유 등을 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국회 온라인 청원사이트인 국민동의청원을 통한 첫 입법 사례다.

이에 대해 기본소득당은 "개정안에 새로 포함된 처벌 규정은 '딥페이크' 등의 합성 기술에 대한 내용밖에 없다"며 "청원 내용에 있던 수사기관 내 디지털성폭력 전담부서도, 2차 가해 방지를 포함한 대응 매뉴얼도, 엄격한 양형기준에 대한 내용도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기본소득당은 대안으로 'n번방 원천봉쇄법'을 제안하고 이를 21대 국회에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n번방 원천봉쇄법'에는 ▲ 디지털 성폭력 형량 대폭 강화 ▲ 유포·협박한 사람은 물론 시청·저장한 사람까지 모두 처벌 ▲ 타인의 의사에 반해 타인의 신체를 성적으로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성폭력으로 규정 ▲ 대규모 유포행위에 대한 집단성폭력 개념 적용 및 가중처벌 ▲ 플랫폼 소유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윤리 규정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연합뉴스

기본소득당, 국회 앞서 'n번방 원천봉쇄법' 제안 기자회견
[기본소득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신지혜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후보(고양정)는 "n번방 사건은 한 도시의 인구와 맞먹는 26만 명의 사람들이 디지털성폭력 가해자인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여준다"며 "여성들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모든 가해자를 처벌하고 n번방을 원천적으로 없앨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여성도 국민이다',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n번방 해결하라'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국회 앞에서 1시간가량 공동 1인시위를 진행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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