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이슈 불붙는 OTT 시장

'사냥의 시간' 넷플릭스 단독 공개, 국제소송으로 번지나…콘텐츠판다 "일방적 계약해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 영화 ‘사냥의 시간’의 넷플릭스 공개가 대규모 국제 소송으로 번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사냥의 시간’의 넷플릭스 독점 공개 방침으로, 해외 배급사들와 체결한 판권 계약이 파기될 상황에 놓였다.

이데일리

‘사냥의 시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냥의 시간’의 해외 세일즈를 담당한 콘텐츠판다 측은 23일 “리틀빅픽처스가 이달 초께 계약해지를 요구했고 이후에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며 “해외의 여러 배급사들과 이미 판권 계약이 체결된 상황으로 넷플릭스 단독 공개 소식이 당황스럽다”고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콘텐츠판다 측에 따르면, 리틀빅픽처스의 이 같은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는 해외 배급사들도 있어 국제적인 소송으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실제 일부 해외 배급사는 법적 대응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사냥의 시간’은 새 인생을 위해 위험한 작전을 계획한 네 친구와 이를 뒤쫓는 추격자의 이야기를 그린 스릴러 영화이다. ‘사냥의 시간’은 지난 1일 폐막한 제70회 베를린국제영화제 베를리날레 스페셜 갈라 섹션에 초청됐으며, 앞서 입장문을 통해 “20개국 선판매” 소식을 전해 관심을 모았다. 이후에 10여개국이 추가돼 현재 30여개국에 선판매 계약이 성사됐다.

‘사냥의 시간’은 당초 2월에 개봉하려고 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개봉을 잠정 연기했다. 극장이 언제쯤 정상화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향후 개봉 연기 속출에 따른 개봉 대란 및 출혈 경쟁, 마케팅비 지출 등에 부담으로 오는 4월10일 넷플릭스 단독 공개를 결정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사냥의 시간’의 해외 세일즈를 담당한 콘텐츠판다와, 판권 계약을 체결한 해외 배급사들과 합의 없이 넷플릭스 단독 공개 결정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