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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초등교사들·여성계 “n번방 성착취 범죄 강력처벌” 성명서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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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성평등연구회 “디지털 성범죄 가담한 교육공무원 색출해야”

시민단체 “처벌 강화는 여성의 기본권 보장 위한 필수 방안”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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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을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엔(n)번방’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성명이 줄을 잇고 있다.

초등학교 교사들로 구성된 초등성평등연구회는 22일 “교육계는 ‘n번방’ 사태 해결의 주체로서 강력한 대처 방안으로 응답하라”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문을 통해 “핵심 피의자 조아무개씨가 검거됐지만 여성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를 처벌할 마땅한 법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부의 대처를 요구했다. 이들은 “기존의 성교육은 여성 아동·청소년의 성욕을 터부시하고 여성의 성을 임신과 출산에 가두는 방식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드러낼 수 없다. 반대로 남성 아동·청소년은 자신의 성욕과 이를 해소하는 욕구를 정당한 권리인 것처럼 인식하고, 여성을 자신의 성욕 해소를 위한 ‘도구’로 여기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했다”며 “성교육 표준안을 폐지하고 성교육 체계를 개선하라”고 했다. 아울러 교육부에 “사법기관과 협력해 독립된 감사팀을 마련해 텔레그램 사태뿐만 아니라 기타 메신저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한 번이라도 가담한 교육 공무원을 모두 색출하고, 강력하고 실질적인 처벌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와 텔레그램 성착취 신고 프로젝트 리셋(ReSET)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텔레그램 성착취 관련 범죄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웰컴 투 비디오’ 판결에서 가해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영상을 상당수 유포하고 4억원가량의 부당한 이득을 취했지만 1심은 집행유예, 2심은 징역 1년6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며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는 여성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필수적인 방안이다. 범죄를 예방하지 못하는 처벌,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처벌은 과연 누구를 위한 처벌인가”라고 밝혔다. 이들은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현행법안의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며 무분별하게 감형해주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감경 인자 자체를 축소하는 일도 병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숙명여대 공익인권학술동아리 가치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텔레그램 성착취는 한 개인이 ‘악마’였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강간문화, 남성 섹슈얼리티의 재현, 젠더 권력에서 비롯되었다”며 “텔레그램 성착취에 대한 처벌과 대책 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범죄는 더욱 은밀하고 잔혹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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