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홍보 게시물 추적…‘갓갓’ 검거에 수사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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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공유하는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일명 ‘박사’로 지목되는 20대 남성 조모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경찰이 텔레그램 ‘n번방’을 이용해 성 착취 음란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이용자 100여명을 검거한 가운데 아직 검거되지 않은 ‘n번방’ 운영자 ‘갓갓’을 추적하고 있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n번방’ 대화방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지난 20일까지 총 124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박사’로 알려진 조모씨를 포함해 총 18명을 구속했다.
다만 ‘n번방’을 처음 만든 인물로 알려진 ‘갓갓’이란 닉네임을 쓴 운영자는 아직 붙잡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미검거 상태인 ‘갓갓’을 추적하는 중”이라며 “텔레그램 관련 수사가 어렵다고 하지만, 대화방을 외부로 홍보하는 과정에 집중해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박사’라는 닉네임을 쓴 20대 조씨를 지난 16일 검거해 구속했다. 조씨는 미성년자 등 수십 명을 협박해 찍게 한 성 착취물을 유포해 억대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씨의 범행으로 확인된 피해자만 74명에 달한다. 경찰은 조씨의 공범 13명을 검거해 그중 4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고, 나머지 9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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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공유하는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일명 ‘박사’로 지목되는 20대 남성 조모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애플리케이션에 ‘고액 스폰 알바 모집’ 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했고, 문의해 온 여성들로부터 나체 사진을 받아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성 착취 영상물을 찍어 보내게 했다. 경찰은 조씨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입장료를 받아 억대 수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현금 1억3000여만원 외에도 범죄수익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박사방’ 외에 n번방과 다른 텔레그램방에서도 110명을 검거하고 1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0일부터 경찰청과 각 지방청의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동원해 텔레그램과 다크웹, 음란사이트, 웹하드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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