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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신상공개 이뤄져야" 표창원, 'n번방' 박사 신상공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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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박사, 해외면 종신형…우리나라, 형량 낮을 듯"

아시아경제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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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들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구속된 'n번방' 운영자 '박사' 신상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전문가는 '박사' 신상 공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의원은 2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사방 가해자의) 신상공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상공개가 대부분 특정 강력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납치, 유인, 살인 이런 경우들인데 예외적으로 성폭력 특별법 제25조에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 신상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두고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한 번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신상이 공개된 적은 없지만 첫 사례로 신상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의원은 "성폭력 범죄의 정의에 보면 아동 대상, 미성년자 대상 간음이나 업무상 위력 간음 또는 추행까지도 해당 된다"며 "그러면 N번방 사건에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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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A씨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A씨가 텔레그램에서 유료로 운영한 이른바 '박사방'이라는 음란 채널에는 미성년자 등 여러 여성을 상대로 한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이 다수 올려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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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해외 사례는 이런 경우 수십 년 넘어 종신형까지도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 형량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조씨가 직접 어떤 육체적인 성폭력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교사로 인정이 되느냐의 여부 등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텔레그램에서 '박사' 닉네임을 사용하는 20대 조모씨는 지난 16일 경찰에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내고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했다.


이어 피해 여성들에게 받은 사진 등을 유료 회원들을 대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박사방의 유료 회원 수는 1만명대로 추정된다.


조씨는 구청·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을 통해 피해 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이를 협박과 강요 수단으로 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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