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 모 씨의 '소송 사기'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의정부지검으로 이송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의정부지검에서 관련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점과 피고발인 주거지 관할 등을 고려해 검찰총장 장모 등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의정부지검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최 씨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사업가 정 씨는 지난달 최 씨와 윤 총장의 부인을 소송 사기죄 등으로, 윤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의정부지검에서 관련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점과 피고발인 주거지 관할 등을 고려해 검찰총장 장모 등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의정부지검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최 씨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사업가 정 씨는 지난달 최 씨와 윤 총장의 부인을 소송 사기죄 등으로, 윤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했습니다.
정 씨는 윤 총장이 결혼하기 전인 지난 2003년 윤 총장 장모 최 씨와 함께 부동산을 둘러싼 금전 거래로 소송전을 벌이다, 실형이 확정됐던 인물입니다.
이후 정 씨는 최 씨가 약정서 작성을 담당한 법무사 백 모 씨에게 현금과 아파트를 주고 포섭해 위증하게 만들었고, 자신이 억울하게 징역을 살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중앙지검 사건이 이송되면서 의정부지검은 이미 수사 중이던 '잔고 증명서 위조' 의혹 사건과 함께 소송 사기 건까지 수사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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