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 제공 = 우리은행] |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사태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내려진 중징계 처분의 효력이 일단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20일 받아들였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금감원의 중징계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손 회장은 일단 오는 25일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연임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손 회장은 금감원의 중징계 통보로 효력이 발생한 만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총에서 연임이 되려면 법원에 제재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야했다. 금융회사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3년간 금융기관에 취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손 회장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이런 일련의 절차가 금감원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어 향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전일 국민연금기금은 손 회장에 대한 사내이사 선임 안건과 관련해 반대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우리금융지주 제2대 주주인 국민연금기금은 손 회장이 중징계를 받은 만큼 주주가치 훼손, 주주권익 침해 등 사내이사 선임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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