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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 신상 공개하라" 靑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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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텔레그램 'n번방' 이용자 26만 명 전원의 신상 공개 요청 청와대 국민청원글/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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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슬기 인턴기자]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물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에 비밀방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n번방'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26만 명의 신상을 전원 공개하라는 청와대 청원이 20일 1만 명의 동의를 넘어섰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 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해당 글은 20일 오후 2시 기준 1만6000여 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텔레그램을 통한 미성년, 특히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절대 재발해선 안 될 경악스럽고 추악한 범죄임에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 범죄는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재발할 것"이라면서 "그 방에 가입된 26만 명의 구매자가 아무 처벌도 받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형태의 범죄는 수요자가 있고 수요자의 구매 행위에 대한 처벌이 없는 한 반드시 재발한다. 또다시 희생양들이 생겨난다"라며 "아동을 강간하고 살인 미수에 이르러도 고작 12년, 중형이래봐야 3년, 5년이 고작인 나라다"며 "과연 대한민국은 아동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나라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텔레그램 방(n번방)에 있던 가입자 전원 모두가 성범죄자다. 범죄 콘텐츠를 보며 흥분하고, 동조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싶다며 설레한 역겨운 가입자 모두가 잠재적 성범죄자가 아닌 그냥 성범죄자들이다"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제 딸을 포함한 이 땅의 여자아이들은 그 'n번방' 가입자들과 섞여서 살아가야 한다. 변태적이고 잔혹하기 짝이 없는 성범죄 영상을 보며 동조하던 이들이 주변에 널려있다"며 "'n번방' 가입자 전원이 어디에 살고, 어느 직장에 다니며, 나이 몇 살의 어떻게 생긴 누가 참여하였는지 26만 명의 범죄자 신상을 낱낱이 공개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른바 'n번방' 으로 일컬어지는 이 사건은 2018년 11월부터 텔레그램에서 벌어지고 있는 디지털 성 착취 사건이다. 피해자는 미성년자를 포함하며 가해자는 최소 수만 명에서 최대 26만 명으로 추정되고 피해자 숫자는 불분명한 상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전날(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제작·배포 등)로 'n번방'의 핵심 인물인 '박사'로 추정되는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19일에는 A 씨를 비롯한 'n번방' 핵심 피의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20일 오후 2시 기준 30만 명을 넘어섰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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