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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악마를 보았다"…미성년자 성착취 보여주는 'n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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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고액알바 미끼로 유인

개인정보 등 협박해 동영상 촬영

판단력 미숙한 미성년 속수무책

"피의자 포토라인 세워라"

신상공개 국민청원 26만명 동의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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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몸에 칼로 '노예'라는 글씨를 새긴 여성과 알몸의 여아들을 돌려보며 수천명이 "강간하자"는 표현을 서슴지 않는다. 중학생 또래의 여자아이가 감금당한채 성폭행당하는 장면이 일상이고, 여성의 몸 안에 애벌레들이 기어다니는 영상에 열광하는 세계.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 비밀방을 통해 유포시킨 이른바 'n번방'이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n번방의 핵심 인물인 20대 조모씨가 전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ㆍ강요해 음란물을 제작, 이를 유포해 막대한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엄중하다"고 했다.


n번방은 온라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엽기적이고 끔찍한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 실태를 보여준다. 일명 '박사'로 추정되는 조씨는 모델이나 온라인데이트 등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미성년자를 유인했다. 급여 지급을 이유로 학생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받아냈다. 처음에는 수위가 높지 않은 사진을 요구했고, 아이들은 사진 몇장으로 고액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빠져들었다.하지만 갈수록 사진의 수위는 높아졌고, 이를 거부하면서부터 협박이 시작됐다. 음란물을 올린 미성년자들은 법적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했고, 조씨는 이 점을 파고들었다. 신체 일부에 '박사', '노예'라는 글씨까지 새기며 박사가 요구하는대로 진짜 노예가 돼갔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박사는 법적으로 미숙한 청소년에게 자발적으로 음란물을 찍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협박하며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성인들은 당연히 신고할 수 있다고 여기지만 판단력이 미숙한 미성년자들에겐 협박이 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호기심에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보다 결국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된다는 심리를 이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만행이 알려지자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와 이날 오전 11시30분 현재 26만명 가량이 동의했다. 경찰은 조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검토중이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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