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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n번방 ‘박사’ 범행 시인…피해자 74명 중 16명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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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운영자 조씨 범행 시인

경찰, 조씨 집에서 현금 약 1억3천만원 압수…피해자 74명으로 파악

박사, 사회복무요원을 ‘직원’으로 지칭해 피해자 신상정보 파악 지시

공범 13명 모두 박사 얼굴도, 신상도 몰라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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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에 비밀방을 만들어 유포한 텔레그램 성착취 ‘엔(n)번방 사건’의 핵심 ‘박사’로 밝혀진 20대 남성 조아무개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20일 현재까지 확인한 ‘박사방’ 피해자만 74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16명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운영자 조씨를 검거해 구속했고, 범행에 가담한 공범 13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4명도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조씨가 최초 ‘박사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있으나 박사는 아니다’라고 범행을 부인하며 자해소동을 일으키기도 했으나 현재는 ‘자신이 박사가 맞다’고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씨와 공범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제작, 강제추행, 협박, 강요, 사기, 개인정보제공, 성폭력처벌특례법(카메라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등 모두 7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6개월 동안 수십 차례의 압수수색과 시시티브이(CCTV) 분석, 국제공조 수사와 이들이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사용한 가상화폐 추적 등을 통해 조씨의 신원을 특정했고, 지난 16일 조씨와 공범들을 검거했다.

조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채팅앱을 통해 여성들을 ‘스폰 아르바이트’로 유인해 나체 사진을 받은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했다. 조씨는 방의 회원 일부를 ‘직원’으로 지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도록 지시하거나 자금세탁, 성착취물 유포, 대화방 운영 등의 임무를 맡기기도 했다. 직원들 중에는 조씨가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들도 있었는데, 조씨는 이들을 통해 피해 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신상을 확인한 뒤, 이를 협박 및 강요 등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검거된 공범 중에 사회복무요원은 2명으로, 1명은 구속됐다. 또 피해 여성 1명은 박사에게 약점을 잡히면서 범행 가담을 강요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경찰은 조씨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텔레그램으로만 범행을 지시하며 공범들과도 일체 접촉하지 않아 공범들 13명 중에 조씨를 직접 보거나 신상을 아는 사람이 1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런 성착취 범죄를 통해 조씨가 거둔 범죄수익은 수억원에 달하는 겻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조씨의 집에서 피해 여성의 성착취물을 판매해 거둔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현금 약 1억3천만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 현금은 가상화폐를 환전한 돈으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에서는 조씨의 남은 범죄수익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조씨의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하고, 모든 수익금을 국세청에 통보해 향후 유사 범죄 발생 가능성과 범죄 의지를 철저하게 차단하겠다”며 “박사방에서 취득한 성착취물을 받거나 유포, 소지한 박사방 회원들도 대부분 범행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드시 검거 뒤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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