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1 (토)

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악의적 가짜뉴스 못 참아" 신천지, 경찰에 1000건 신고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머니투데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이 자신의 가평 별장 '평화의 궁전'에서 '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중심에 선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가짜뉴스'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 신천지 관련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례 1000여건을 경찰에 신고했다.

20일 신천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관련 악의적인 허위정보를 유포한 사례를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신고 건수는 10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유튜브와 온라인커뮤니티, SNS 등 광범위하게 퍼진 허위사실 유포를 신고하다보니 건수가 많아졌다는 게 신천지 측의 설명이다.

신천지 관계자는 "특정인을 고소, 고발한 것이 아니라 신천지와 관련된 허위사실,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해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며 "신고는 교회 자체에서 진행한 것과 신도 개인이 한 것 등이 섞여 있다"고 설명했다.

신천지는 ‘코로나19’ 확산의 중심에 선 이후 꾸준히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책임을 물어 강력한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혀 왔다.

신천지는 대표적인 가짜뉴스로 △신천지 신도가 기성교회로 가서 코로나19를 전파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의 성도 행세 등을 꼽는다.

신천지 관계자는 "지난달 18일 이후 전국 모든 교회를 폐쇄하고 온라인, 가정예배를 할 것을 안내했고, 모든 성도의 각종 모임, 전도활동, 성도간 만남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며 "기성 교회로 가서 전파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가짜뉴스는 일반 국민의 불안감을 높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고를 결정했다"며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 등은 하지 않았고, 현재 모든 교회와 사무실이 폐쇄된 상황에서 고소, 고발을 진행할 여력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살인죄로 고발했다. 또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이 총회장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 상태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이만희 총회장의 횡령 혐의 등과 관련한 4건의 사건을 접수했다. 이 중 1건은 작년 7월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3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