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토 중…이틀 만에 답변 요건 충족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매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는 총 24만명의 동의를 넘어섰다.
이 게시물은 지난 18일날 게시됐는데, 이틀 만에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인 ‘청원 한 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를 충족했다.
청원자는 “핵심 피의자가 검거됐다”면서 “타인의 수치심과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이 청원자는 “절대로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말아달라”면서 “대한민국 남자들의 삐뚤어진 성관념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했다.
핵심 피의자인 조씨는 ‘텔레그램 n번방’으로 통칭되는 미성년자 등 성착취 동영상 유포방 가운데 ‘박사방’을 운영한 인물로 추정된다.
조씨는 지난 16일 경찰에 검거됐고, 지난 19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 배포 등) 혐의로 구속됐다.
한편, 경찰은 조씨에 대한 신상공개를 검토 중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르면 충분한 범죄 증거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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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nicebo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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