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수치심을 가볍게 여기는 자에게 인권은 사치"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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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하고 불법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의 핵심 피의자에 대해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청원은 이틀만인 20일 오전 9시 기준 22만326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타인의 수치심과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며 “절대로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말아달라”면서 청원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피의자가 아동·청소년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를 활용해 유포한 사건이다.
청원인은 “성착취 영상을 150만원이나 주고 관전하는 대한민국 남자들의 삐뚤어진 성관념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맨 얼굴 그대로 반드시 포토라인에 세워야 한다. 타인의 수치심을 가벼이 여기는 자에게 인권이란 단어는 사치”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6일 텔레그램에서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19일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A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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