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들어가는 조씨 (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강요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해 막대한 이득을 취득했다”며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엄중하다”고 밝혔다.
조씨는 텔레그램에 ‘박사방’이라는 익명 채팅방을 만들어 미성년 등 여성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검은색 점퍼에 이른바 ‘냉장고 바지’를 입은 조씨는 점퍼 후드로 자신의 얼굴을 필사적으로 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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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가 검거된 후 조씨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청원도 올라왔다.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쓴 글쓴이는 “타인의 수치심과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주세요”라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이틀 만에 20만명을 돌파했다. 20일 오전 7시 10분 기준 20만 8927명이 동의했다. 경찰 측은 조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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