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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 공개" 청원 20만명 돌파…靑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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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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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공유하는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일명 ‘박사’로 지목되는 20대 남성 조모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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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핵심 피의자인 '박사'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 수가 20일 오전 20만명을 돌파했다. 20만명은 청와대의 청원 답변 기준이다.

이날 오전 7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 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20만9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 마감일은 내달 17일이다.

지난 18일 게시된 청원에서 청원인은 "타인의 수치심과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며 "절대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겁박해 가족 앞에서 유사성행위를 하는 이게 악마가 아니면 뭐가 악마냐"며 "타인의 수치심을 가벼이 여기는 자에게 인권이라는 단어는 사치다"라고 주장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지난해 초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벌어진 성착취 사건이다. N번방 일당은 미성년자 등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을 만들어 유포했다.

이중 '박사'라는 아이디를 써온 핵심 피의자 조씨는 전날 구속됐다. 조씨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미끼로 여성을 꾀어내 협박을 통해 성착취물을 만들고 이를 텔레그램으로 유통해 장기간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 중 10대 청소년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 일당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르는 단체대화방 입장료를 수사기관 등이 추적하지 못하도록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지난 16~17일 검거한 일당은 조씨를 포함 14명이다. 이중 조씨 등 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다만 조씨의 얼굴과 신상 공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때 조씨는 외투에 달린 모자를 뒤집어쓰고 얼굴을 가렸다.

경찰은 현재 조씨 등의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르면 다음주 초 결정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르면 충분한 범죄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면 피의자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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